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된 각국에서 온 결혼이민자, 외국인근로자, 새터민 가족 및 그 자녀들이 언어, 교육, 경제, 문화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다뤄야 하기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경우에 체계적인 전문 상담과정입니다.
자격명칭 | 다문화심리상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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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종류 | 등록민간자격증 |
자격증등록번호 | 2016-002780 |
검정과목 | 다문화심리상담 |
주무부처 | 보건복지부 |
자격증등록기관 | 한국직업능력개발원 |
자격증발급기관 | 사단법인 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|
홈페이지 사이트 | www.kstudyedu.co.kr |
발급비용 | 100,000원 (발급비, 택배비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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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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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5에 의거하여 위의 자격증 정보를 표시합니다.
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되었으며, 자격관리 및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한국직업능력개발 민간자격조회 바로가기
자격증 발급 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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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이미지 | |
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| - 자격증 발송은 전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격증발급 입금자에 한해서 매주 월요일에 명단 취합 후 화요일날 일괄 배송됩니다. *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 자격증은 택배로 발송됩니다. - 자격증 발급비용은 개별부담이며 응시료와 발급비,택배비 모두 포함입니다. - 수료증 발급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성적표는 [학습강의실 첫페이지]-[하단 완료된 강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| - 자격증 신청은 홈페이지내의 [자격증 발급신청]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- 자격증 발급 비용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/ 카드 결재 가능합니다. |
자격증 발급 소요시간 | - 자격증 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 까지 최대 10일 소요됩니다. - 온라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가능 기간은 2개월(60일)이내입니다. - 상기 발급 가능 기간이 경과될 경우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|
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| - 자격증 발급 진행상황 확인은 홈페이지내 [수강신청]->[자격증 발급신청조회]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|